화요일, 8월 2, 2016 - 09:55
'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 내 모든 공정의 안전상태를 안전보건공단이 면밀히 점검했으며, 고려아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경찰과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놓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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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1_0014259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