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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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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알선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의 인권보장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피해 여성들은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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