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2, 2016 - 09:57
"학생연구원도 산재보상 적용해야" (대전일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1일 국회 상임위 결산 질의에서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간주해 실험실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을 받도록 하는 관련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연구원은 학생과 연구원(근로자)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대학과 연구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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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2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