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권금주ㅣ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과 부모를 존중하는 효를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효는 곧 부모 부양을 뜻하며,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의 안녕을 염려하고 정서적 또는 물질적으로 건강할 때나 와병중일 때도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존경심과 온정으로 보살펴 드림을 말한다(성규탁, 1998). 이와 같은 효 사상은 지금까지도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존경과 부양 받을 당연한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가족적으로는 가족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치관 변화로 전통적으로 중히 여겨오던 절대적 효를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축척된 정보와 지식의 가치절하로 노인을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 노인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권금주, 2006). 이와 같이 겉으로는 효 사상으로 가리고, 안으로는 가족과 사회가 노인을 방치할 때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가 노인학대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말이다. 학문적 관심을 시작으로 노인학대는 극도의 병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개입과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점자 확대되었다. 그 배경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인인권보호 차원의 하나로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마련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서비스 시작은 2000년 초 민간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사회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작하였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공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만이 아니라, 시설학대까지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새롭게 정의하여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범죄로서 처벌을 강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노인학대 실제 사례에 개입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2015년 현재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28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노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접수 받아 현장방문을 거쳐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와 노인학대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주요 정책 대응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 정책 대응은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간의 정책적 대응을 평가해보면, 현 노인학대 정책에서 주요 목적을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으로 명시하고 예방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고받은 노인학대 사례의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둔 협소한 관점의 소극적 대처 방식에 치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학대 관련 인식 변화와 함께 노인인권이라는 더 큰 범주에서 노인학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노인구타로부터 시작한 노인학대는 최근 노인학대 개념보다 부적절한 처우(mistreatment)라는 용어로 학대(abuse)가 가지고 있는 협의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 노인학대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권금주 외, 2013).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한 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노인의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위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노인의 복리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일회성 또는 반복적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부족’을 노인학대라고 보았다(정경희 외, 2007).

 

이 처럼 노인학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노인인권 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인권 침해의 대표적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인학대 정책은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이라는 두 추진체계가 모두 주요 사업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정책 방안의 기반 형성은 노인 및 노인을 돌보는 책임자, 그리고 일반인의 노인인권 의식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이라는 큰 틀 내에서 정책과 실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노인인권에 대한 의식화 향상 및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삶에서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 콘텐츠와 노인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실천 전략 등을 개발하는 것이며, 노인인권 의식화 확대를 위해 관련 수행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수행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정책 관점의 변화와 맞물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 노인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의 복지권, 사회권 등을 보호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행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가장 근접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9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한 기관당 직원은 8~9명에 머물고 있어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개입에 초점을 두는 역할뿐 아니라 노인인권 보장의 주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학대 사례룰 조기에 발굴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울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여도 모두가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학대 인식 부족, 노인학대 확신 부족,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시간소요, 그리고 신고의무자 인지 부족 등을 들고 있다(방희명, 2009).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를 받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20% 전후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신고의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치안경제연구소, 2010). 이를 위해 2015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등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하는 것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적극 실행, 신고의무자의 선의 신고에 대한 면책조항 추가, 신고의무자 중 주요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학대 지킴이로서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는 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가정 내 노인학대에 비해 신고건수 및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노인전체인구의 3∼5% 수준이라는 것과, 생활시설에서 학대사례 신고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용노인의 신고도 용이하지 않아 노인학대 사례가 표면화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가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이와 같이 시설학대는 학대노인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시설 내 다수의 노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후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개입과정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편이다. 따라서 시설학대는 사후대응보다는 옴부즈맨 사업과 같은 사전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시설평가제도 뿐 아니라 시설에 옴부즈맨을 파견하여 생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옴부즈맨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인권지킴이단 등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결과가 없으며, 시설에서는 지자체의 감시감독으로 인식하고 있어 옴부즈맨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사업의 주체 및 사업운영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시설의 자발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발생은 과거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회적 구조 문제와 이를 가족문제로 국한했던 결과라면 현재는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정책 대응의 소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가장 열약한 삶을 보여주는 노인학대는 장기적으로 노인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담는 단독 법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방과 실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기에 학대라는 덫을 사회가 제거해줌으로 노인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권금주(2006).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가해며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금주, 임연옥, 이서영(2013).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권금주, 이서영(2015).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미래사회연구, 6(1). 147-173.
방희명(2009).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11-234.
성규탁(1998). 새 시대의 효.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정경희‧오영희‧이소정‧권금주‧이윤경‧방효정(2007). 노인학대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및 사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2010). 노인학대 피해 신고제도 개선과 조기발견 대책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