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23, 2016 - 16:07
"다친 것도 억울한데 조롱문자까지" (오마이뉴스)
화상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65세의 여성 노동자로 인근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유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은커녕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회사 관리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등의 인격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회사는 피해여성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자 병원에 지급했던 입원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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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