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22, 2016 - 09:55
"신안포장, 작업중 독성물질 화상 근로자 산재 처리 거부" (연합뉴스)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1일 "신안포장산업 음성공장이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장치 없이 독성물질을 다루게 하고, 작업 중 화상을 입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골판지 및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신안포장산업에 임시직으로 고용된 60대 여성은 지난 4월 독성이 강한 세척제로 청소를 하다 세척제가 엎질러지면서 하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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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1/0200000000AKR20160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