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6, 2016 - 09:54
한달간 하루도 안 쉬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노컷뉴스)
<노영희 변호사 : 업무상 재해 맞다>
- 정부 과중업무 기준에 0.5시간 모자랄 뿐
- 발병 전까지 업무양 증가속도 갈수록 커져
- 상사가 하던 일까지 맡아…업무 질도 봐야
- 뇌동맥류 감정 결과? 그것도 업무 때문이라면?
- 명백하지 않아도 큰 영향 끼치면 인과관계 인정
<손수호 변호사 :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인과관계는 분명해야
- 고용노동부 기준 과중업무 기준에 못 미쳐
- 매일 저녁 8시 전에는 퇴근… 휴식시간 있었다
-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1심 감정결과도 감안해야
- 명백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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