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분식회계 의혹” 에 대해 산업은행에 정보공개청구
1)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책임규명·분식회계 의혹 확인 위한 경영관련 자료
2)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 확인 위한 여신지원현황 등 자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6/9(목)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규모 부실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1) 2008년 이후 이사회 의사록, 2008년 이후 분기별 프로젝트별 실행예산, 2016년 4월 14일 정정공시 관련 세부내용 등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분식회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산업은행 등 주요주주와 채권자와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지원 현황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산업은행에 정보공개청구했다.
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최근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구조조정의 재원조달 방법에만 경도되어 있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의 부실의 원인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그 경영에 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에 이르게 된 이유와 과정, 그 책임소재는 물론, 대강의 구조조정의 규모와 효과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이며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그 전반에 대한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드러난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부실과 의혹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는 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원인과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하고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논의에 앞서,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책은행의 개혁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보공개청구 내용 -
○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책임규명·분식회계 의혹 확인 위한 경영관련 자료
1) 2008년 이후 이사회 의사록
2)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이를 대단히 위험한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음. 대우조선해양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정공시 이전) 공시되어진 당기순이익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아래의 <표1>과 같으며, 대우조선해양이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처를 하였는지 각종 회의록 등 문서
<표1> 대우조선해양의 단기순이익 및 영업현금흐름 추이
(단위: 억 원)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당기순이익
720
2,517
1,370
7,432
7,436
5,775
4,017
영업현금흐름
△ 5,233
△12,681
△ 7,747
△ 310
△ 1,336
△12,796
△3,199
3)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4월 14일 아래의 <표2>와 같이 정정공시를 진행한 것에 대해 상기 금액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각 프로젝트 별 내역
<표2> 대우조선해양 정정공시 내용
내 역
금 액(억 원)
2014년
2013년
총 공사예정원가 추정오류
4,321
6,056
계약금액 증액 추정오류
4,443
773
장기매출채권 회수가능액 추정오류
257
2,424
계
9,021
9,253
4) 2008년 이후 분기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프로젝트별 실행예산(재계산 검증 등을 위하여 전체 프로젝트 일체)
- 조선·해양·특수선·건설 등의 분류 정보, 프로젝트명, 수주금액, 총예정원가, 수익인식액(누적 및 당기), 발생원가(누적 및 당기), 공사진행률, 청구금액(누적 및 당기), 회수금액(누적 및 당기), 청구미수금 및 청구외미수금
5) 위 4)에 부수된 정보로서 각 프로젝트별 분기별 결산 시 수주금액 및 총예정원가의 변동 내역
6) 프로젝트별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성고 확인서 및 분기별 사진 등
7) 2008년 이후 분기 말 현재 대출금 잔액(금융기관, 만기 등 명시)
8) 2008년 이후 회사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및 외주 등)를 인원 및 인건비 등으로 구분한 자료
9) 2008년 이후 조선, 해양, 특수선, 건설 등 구분별·공정별 가동률
10)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3개년 실사보고서
○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여신지원현황 등의 자료
1) 산업은행 등 주요주주 및 채권자 등과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성과에 관련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출, 영업이익 등을 산업은행에 보고해왔으며 산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한 것 등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혹은 그에 준하는 문서
2) 2008년 이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지원 관련 현황
※ 각 문서의 문서번호, 생산일자, 담당자 표시
① 여신지원 현황(집행일자, 상품명, 여신조건, 지원규모 등) 일체
②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 원문 일체
③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위원 현황 일체
④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위원 현황 일체
⑤ 산업은행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⑥ 산업은행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