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환경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개발정책과 특별법의 개선 필요
지난 5월 27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2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포럼은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속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기본 개념이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 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각종 개발 정책 및 특별법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구체적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제한, 개발편익 및 피해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개선, 환경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협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 발표자료 보기 2차 환경정의포럼_환경정책_유정민
<주요 토론 내용>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고리 핵발전소 입지 선정과정, 방폐장 부지 결정 과정, 경부고속도로 건설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부정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며, 비민주적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 불평등 고착과 환경부정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각종 특별법과 시행령이 당장의 경제적 편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무력화하면서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다소 제한적이나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데, 특히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덮어버리는 의사결정과정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환경부정의 사례로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접근성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위험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피해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부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약자의 건강보호 및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 확대와 환경정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MB정권이후 물환경은 지금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 수생태가 악화되고 대형 보설치로 인하여 하천 생태 악화와 수질 관리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천변 입지 규제 완화로 오염원이 하천변으로 유입되었다. 물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물순환 개선이 우선 과제이며,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를 위해 우선 해체 구간을 선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개발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물환경 보전이 주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물 관리 부처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물 거버넌스의 복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고, 절차적 정의와 세대 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대내 정의 문제로 보면 최대한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기위한 제도로 가치적인 부분은 지침에 제시되고 있으나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나 지침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시행지침은 부족하다. 개발수요의 적절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며 개발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도시기본계획도 규정이 없으며, 개발결정의 시스템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기도 한다. 지역의 형평성 차원의 분배적 정의도 중요한데, 지역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평가의 영역으로 환경부의 역할만 다룰 것인지 국토부 등의 개별 부처의 정책영역까지 다룰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개발에서 협의라는 일부분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에 연동되어도 하위계획을 규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상위 계획단계에서 입지 수요가 구체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기본계획에 입지가 정해진다. 그래야 하위 계획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제도상 평가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인가에 대한 입장에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많은 평가대상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규제로 인식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평가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제 운영상 장점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권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환경부가 자연생태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만약 협의권이 강하다면 실제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온오프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는 사전에 걸러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참고할 만 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었지만 운영의 문제는 있다.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송전선 확대를 추진할 때 추진사업 당사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하다. 상위법과 개별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환경책임법이 시설에 의한 피해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에서 이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접근 방식은 무리가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전원개발촉진법과 같이 환경정의적 요소를 가진 기본원칙을 어긴 하위법령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부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앞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구축에 대해서 평가틀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가 가질 수 있는 결정권이 주관적 요소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준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면 사례별로 그 결정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보안, 부동의 기간이 120일 정도로, 날짜 내에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협의나 조건부동의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개발사업과 개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