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킵니다.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지사)
(555-801)전남 여수시 선원동 1269-8 전화 061)684-2394
여수산단 노동자 비호지킨 림프종(백혈병) 산재 판정,
노동자 건강권 확보의 큰 수확
여수산단 L업체에서‘01년 6월 입사해 근무하다 지난 ‘13년 10월 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은 여수산단 노동자 정00(38세)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말 최종 산재(업무상 질병)으로 판정 받았다.
자세히 과정을 들여다보면, 산재 신청 이후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를 거쳐 림프종 진단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최종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번 사례는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있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고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해당 노동자는 휴직상태로 치료 중이며, 이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투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완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00이 근무했던 해당 업체는 소속 노동자가 투병 중인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이번 판정에 대해 다소 이견은 있으나 존중하고, 당사자의 완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건강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지사)는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들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해당 업체는 설비개선을 통해 현재 모든 폐수 집수조 커버 설치 및 RTO 연결하여 운전 중으로 유해물질에 추가적인 노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 최근 화학물질 관련 법 기준이 아직은 선진국 등과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100% 보장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법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아직은 부족한 법 기준에만 따라가는 형태가 아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더욱 선도적인 설비 투자 및 유해물질 저감 활동들을 전개 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나무랄 것이 없는,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여수의 자랑거리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앞장서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여수건생지사는 산업재해없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위해 우리지역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6년 06월 03일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신성남, 김대희
※ 문의 : 정병필 사무국장(010-7628-1756)
사건 진행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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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내용 |
1 |
2014년 06월 30일 |
상병명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 산재 신청 |
2 |
2014년 09월 16일 |
회사에서 벤젠 또는 에틸벤젠 사용한 바 없다고 공단에 의견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추가 재해경위서 제출 |
3 |
2014년 12월 16일 |
00공장 역학조사 |
4 |
2015년 01월 07일 |
역학조사 담당한 팀에서 추가 자료 요청 |
5 |
2015년 02월 13일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업무관련성평가분과 회의 |
이후 약 1년 동안 역학조사 담당한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차례 실험/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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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6년 03월 22일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3:3 동수로 사건 보류 |
7 |
2016년 05월 30일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차 심의 - 산재 승인 |
8 |
2016년 05월 31일 |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담당자로부터 산재 승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