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세계일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지휘·복종 관계에 있지 않는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씨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업무였다. 그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광주에서 강원도로 운송하던 중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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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8/201605080015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