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10, 2016 - 10:15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노컷뉴스)
지난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충북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 등 3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9일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대표인 전모(56)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매팀장인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업체 대표인 전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했었다.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도록 해 살릴 수도 있었던 30대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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