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외국에 비해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
과징금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철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 과징금 면죄부 기능할 우려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항목 및 감경 폭 축소를 촉구했다.

 

2. 방통위는 최근 과징금 감경기준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04.11.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04.12.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발표04.19.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감경기준 공고 및 입법예고04.20.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그러던 중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를 4.19. 발표했다. 

 

3. 방통위가 제시한 추가적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경기준
① 조사협력                                      : 20% 이내
② 과실에 의한 위반                          : 30% 이내
③ 조사착수 이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50%
④ 조사착수 이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 이내
⑤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교육                : 10% 이내
⑥ 재발방지 조치 도입                        : 30% 이내
⑦ 기타                                              : 10% 이내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다음의 내용을 지적했다.

• 공정위가 2001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된 사례가 단 3건에 불과하다.
• 외국에 비해서 과징금 감경 사유 항목도 매우 많고 감경폭도 매우 큰 편이다.
• 공정위는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을 축소하여 2013년에 개정한 바 있다.
•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형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어서 과징금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높다.

 

5. 따라서 과징금 감경 항목과 면제 폭 축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사실상 현재 과징금 부과 수준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수준보다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서 규제당국이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방통위는 지금의 과징금을 더 경감시켜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 통신은 모든 국민이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는 통신 소비자에게 폭넓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의 엄격한 법률 집행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징금을 감경을 해준다면 통신사들의 위법행위를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 방통위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