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과세 정비 약속 어디로 갔나

 

대기업 법인세 특혜감면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 논의 할때

 어제(4/28)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에 차등이 있으나 신산업투자 세액공제는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비과세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기존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정비에 역행하고,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약가계부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조 원의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95조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비과세 정비만으로는 세수확대의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세수확보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해왔다. 2008년 이전 상태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주장하는 ‘신산업 육성 세제’는 법인세의 정상화는 커녕, 기존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기조에도 역행해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 대기업 비과세 혜택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공약하고, 논의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규모 감세가 기업투자나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제 대기업 혜택몰아주기가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 대규모 감세가 있었던 2008년 이후 6년간 법인세수는 거의 제자리인 반면, 소득세수는 크게 늘어났다. 국민들의 세수를 늘려 부족한 기업의 세수를 메꾸는 것으로 모자라 대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세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