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8할' 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둬야… 2018년부터 시행 (머니위크)

어제(20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조업이 중단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늘(21일) 안전보건 관련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 법안에 대해 업종과 규모를 구체화했다. 해당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통계로 전체 산업재해의 80%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안전 관리자가 미비해 더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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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604211552803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