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했습니다.

 

>>모임 후기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모임 후기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모임 후기③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의무휴업 적법 판결, 올해의 판결로!

 

12월 17일, 드디어 판결문읽기 마지막 모임입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끈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법 제119조의 제2항,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며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전 0∼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에서도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사들을 상대로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형마트들이 반발하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1심에선 중소유통업자나 소매상 매출 증가에 도움이 돼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지자체들의 영업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고, 2심에선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상생효과가 크지 않고, 맞벌이 부부 가정 등 소비자 권리침해 소지가 크다며 영업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재판부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논란이 됐었죠.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인데, 매장 안 정육점과 반찬코너 등에 점원이 있으니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번 3심에선, 골목상권과의 상생,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영업제한, 의무휴업은 정당하다며, 원심(서울고법)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며 재판을 승리로 이끈 양창영 변호사님과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래 회장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왼쪽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장, 오른쪽 양창영변호사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는데, 양창영 변호사님이 많은 애를 써주셨지요. 양 변호사님은 모임에 와 이렇게 일반 시민들과 판결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곱씹으니 판결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서정래 회장님은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싸움에선 동지였지만 현실에선 경쟁자들인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여, 품목별 회의를 하고 할인행사를 하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따른 ‘전통시장 가는 날’을 즐겁게 기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자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래시장 최초로 티머니 결제 서비스 등을 시행하며 고객 요구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망원시장의 그간 경험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 울컥해지면서, 2심 재판부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상생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판단인지 생생히 알게 됐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번 판결이 2015년 올해의 판결로 꼽을 만한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읽은 판결문 중에 가장 좋았다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5두295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대형마트 판결 관련 비평 칼럼 보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참여연대가 처음 시도한 <판결문읽기모임>, 말 그대로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고맙게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생각되던 사법 영역에 우리 시민들의 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격주로 시작해서 총 여섯 번 모임을 하는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맹행일 선생님입니다. 작지만 마음을 담아, 참여연대가 처음 만든 한정판 탁상 달력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맹행일 선생님 읽기모임 개근상

 

 

 

판결문읽기모임,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읽기모임 단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