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
모바일단말기수 |
조회건수 |
||
수배자 |
수배차량 |
합계 |
||
경기 |
3,205 |
2,148,592 |
5,446,182 |
7,594,774 |
서울 |
5,044 |
2,464,759 |
4,293,800 |
6,758,559 |
인천 |
1,280 |
1,616,825 |
3,316,192 |
4,933,017 |
부산 |
1,740 |
1,207,249 |
1,209,113 |
2,416,362 |
경남 |
1,542 |
611,827 |
559,961 |
1,171,788 |
대구 |
1,066 |
607,219 |
459,268 |
1,066,487 |
전남 |
1,258 |
419,078 |
610,956 |
1,030,034 |
강원 |
961 |
427,197 |
577,995 |
1,005,192 |
대전 |
520 |
303,075 |
701,404 |
1,004,479 |
충북 |
766 |
322,843 |
606,804 |
929,647 |
충남 |
980 |
337,459 |
376,594 |
714,053 |
광주 |
687 |
332,859 |
363,362 |
696,221 |
경북 |
1,360 |
281,669 |
305,894 |
587,563 |
전북 |
1,137 |
197,114 |
343,021 |
540,135 |
울산 |
442 |
250,558 |
263,757 |
514,315 |
제주 |
292 |
45,755 |
43,352 |
89,107 |
합계 |
22,280 |
11,574,078 |
19,477,655 |
31,051,733 |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년 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제780호)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
지명수배 건수(2015) |
수배자조회 |
수배건수 대비 조회 |
전남 |
139 |
419,078 |
3015 |
부산 |
743 |
1,207,249 |
1625 |
충북 |
206 |
322,843 |
1567 |
인천 |
1,236 |
1,616,825 |
1308 |
강원 |
414 |
427,197 |
1032 |
대구 |
707 |
607,219 |
859 |
서울 |
4,318 |
2,464,759 |
571 |
울산 |
502 |
250,558 |
499 |
경남 |
1,303 |
611,827 |
470 |
전북 |
444 |
197,114 |
444 |
광주 |
762 |
332,859 |
437 |
충남 |
887 |
337,459 |
380 |
경북 |
763 |
281,669 |
369 |
대전 |
1,007 |
303,075 |
301 |
경기 |
7,167 |
2,148,592 |
300 |
제주 |
242 |
45,755 |
189 |
합계 |
20,840 |
11,574,078 |
555 |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배), 3위는 충북(1567배), 4위는 인천(1308배)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순위 |
지역 |
수배자조회 |
인구 |
인구 대비 조회 |
1 |
인천 |
1,616,825 |
2,925,815 |
55.3% |
2 |
부산 |
1,207,249 |
3,513,777 |
34.4% |
3 |
강원 |
427,197 |
1,549,507 |
27.6% |
4 |
서울 |
2,464,759 |
10,022,181 |
24.6% |
5 |
대구 |
607,219 |
2,487,829 |
24.4% |
6 |
전남 |
419,078 |
1,908,996 |
22.0% |
7 |
울산 |
250,558 |
1,173,534 |
21.4% |
8 |
광주 |
332,859 |
1,472,199 |
22.6% |
9 |
충북 |
322,843 |
1,583,952 |
20.4% |
10 |
대전 |
303,075 |
1,518,775 |
20.0% |
11 |
경남 |
611,827 |
3,364,702 |
18.2% |
12 |
경기 |
2,148,592 |
12,522,606 |
17.2% |
13 |
충남 |
337,459 |
2,288,533 |
14.7% |
14 |
전북 |
197,114 |
1,869,711 |
10.5% |
15 |
경북 |
281,669 |
2,702,826 |
10.4% |
16 |
제주 |
45,755 |
624,395 |
7.3% |
전국 |
11,574,078 |
51,529,338 |
22.5% |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년 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