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3월 14, 2016 - 17:36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발표일자: 2016/03/14 나머지 보기 Tags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테러방지법 링크 http://act.jinbo.net/drupal/node/9387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271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