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의 초대형 사행산업 영업장인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화상경마장의 위치는 학생들 통학로에 있고, 바로 옆에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인 전자랜드 상가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주거지가 밀집된 곳이라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시설의 신설·이전·확장 시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지 못해 사행산업장 관련 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행성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반경 200m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 사행시설 신설·이전·확장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사행산업통합감독법」 개정
- 사행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행정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구비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