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1) 현황과 문제점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과 장시간 소송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함.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와 같은 사례처럼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야 함

한편 연간 누적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어 영화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소비자 불법행위를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지하며, 영화 상영시간 내에 광고영상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
  •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을 초과해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하도록 함. 또한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멀티플렉스에서도 저예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함
  • 영화 관객이 제기하는 극장에 관한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