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8, 2016 - 11:22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 안정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도 48.5%로 OECD 1위 수준임. 하지만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는 그동안 소득보장의 안정성보다는 재정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약 33만원이며, 여기에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해도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3,403원)의 88.6%에 불과하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18~59세 총인구 대비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66.8%만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음.
실천과제
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
-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함.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현실화도 필요함.
②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다양한 크레딧(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등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함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