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 범죄·사회적 논란 분야
-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울산시민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는 부적격 후보를 선정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닌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정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당시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명, 도합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내용과 해명 및 무응답 내역을 가지고 울산시민연대 2016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번 제20대 총선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참고로 총회 참석 회원에게는 해명내용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및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의견을 물었다. 또한 정당 및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막기위해 정당명과 성명을 가렸다. 의견수렴을 위한 범죄 및 논란내역과 해명내용은 아래 참조와 같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
대상: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사유: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2015년 12월 5일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 공개. 또한 12월 7일, 현 북구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쿠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 더나가 정상적 정치후원금 방식도 아니며 현행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 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
박대동 국회의원이 백현조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음.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큼.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정황으로 박대동 국희의원 및 백현조 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 중.
임금착취로 인한 갑질논란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시당위원장 사퇴라는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음.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
대상: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사유: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2009년 법무부는 박기준 전 검사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
2014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원고(박기준)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결론 및 향후계획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의 기준으로 ‘범죄 및 사회적 논란’을 삼았다. 범죄경력을 하나의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자 중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
훌륭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다. 이번에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 알권리 활동’ 차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화두와 비젼을 알아보는 ‘화두 질의서’와 ‘19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후 공약제안 및 공약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이 더 적합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보다 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끝-
2016. 3.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