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2명의 노동자, 그들에겐 무슨일 있었나 (민중의 소리)

현장에서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전문 인력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997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한 플랜트 노조 관계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도 관리할 자격은 있어도 업체 측에서 전혀 안 해 준다”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직후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현장출입을 시도 했지만 발전소 측에서 출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9954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