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옥매각차익 배당문제, 언론에 거짓 사실 유포 
상장 시 계약자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 유배당계약자 배당문제는 ‘상장’으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 삼성생명 본사사옥 매각은 일상적인 부동산 매각이 아니다!
- 삼성생명, 진실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말고, 당연히 돌려줘야!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삼성생명의 본사사옥 매각차익 실현은 ‘유배당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로 건물 구입자금을 납입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배당은 상장시점에 모두 처리되었고 사옥매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언급한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금소연,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생명 본사사옥 매각은 장기부동산 투자의 이익을 유배당계약자가 아닌 이재용 등 대주주에게 배당하려는 꼼수라며, 자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17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일부 언론에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상장시 모두 처리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본사사옥 매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다‘라며 회사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언론과 국민을 속이려는 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유배당계약자의 배당은 상장시 모두 처리된 사항’이라는 거짓말! 

삼성생명은 한 언론사에 “무배당과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건은 이미 상장 당시 모두 처리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유배당 계약자를 거론하며 사옥 매각에 대해 비난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고, "더욱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매각한다고 말했던 바도 없다"며 "유배당 계약은 1년에 몇 천억씩 적자로 나고 있어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부터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 삼성생명이 상장하면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한 것은 전혀 없고, 단지 계약자 입막음용으로 다른 생명보험사를 끌어들여 순이익의 단 몇 %를 생보협회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적립하기로 한 것이 전부이다. 이 돈마저도 생명보험 계약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업계가 생색내는 곳에 마구 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생명 상장시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을 청구했던 2010년 공동소송에서도 계약자가 패소하여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서 법원은, 유배당계약자들은 추후 부동산 매각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래에 제시된 판결문에 따르면, “삼생생명 상장 이후에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되어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2010년 공동소송 판결문 일부 >

 

2010년 공동소송 판결문 일부

 

주)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은 모두 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2010년 제기한 1심 소송 판결문의 7페이지에 표기된 내용 발췌(사건번호 2010가합17548)

삼성생명이 상장된 2010년 이후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차익은 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당연히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몫이다. 이는 1991년과 1999년 삼성생명이 장기투자자산을 실제 처분하지 않고 단지 장부상 자산재평가했을 때에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차익의 70%~85%를 배당한 전례를 볼 때 더욱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큰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여 상당한 차익이 실현되었음에도, 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이익이 실현된 현재 시점에서는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즉 금소연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낸 돈만으로 사옥을 구입했었던 삼성생명이 구입당시의 평균준비금비율에 따라 유배당계약자에게 ‘특별배당’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사옥을 매각한다고 말한 적 없다’는 언급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매각이라면 그나마 논리가 맞겠지만, 경영합리화를 위한 매각이 아니라면 주주의 이익을 위한 매각이라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또한  "유배당 계약은 1년에 몇 천억씩 적자로 나고 있어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부터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은 ‘이익이 날 때는 주주가 다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계약자 몫의 돈으로 메꾸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이러한 논리라면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이차익을 전부 결손금과 상계처리하여 남는 금액은 모두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터무니없는 여론 호도용 발언일 뿐이다. 

 

삼성생명 사옥매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거짓말! 

금소연 외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이 본관 사옥을 매각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 계약자의 돈을 주주의 몫으로 돌려 분식회계를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오래된 부동산을 팔고, 좋은 물건을 수십 건씩 사고파는 매년 하고 있는 일에 불과하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본사사옥은 1984년 취득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매각된 적이 없다. ‘자산효율화를 위한 일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다음의 표를 보면, 지난 3년간 삼성생명의 본관사옥을 제외한 부동산 매각 건수는 총 255건으로서, 매각차익이 1,456억원이다. 건당 평균 5억 7천여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6년 매각한 삼성생명 본관사옥 단 1건의 매각차익은 4,818억원으로서 나머지 255건의 845배 이른다. 이것을 일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삼성생명의 최근 3년간 부동산 매각내역(2016.2)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추가로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본관 매각도 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한 자본금 확충의 일환이라는 업계의 일관된 분석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변경 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본사사옥 매각 이익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의 돈을 빼돌려 주주가 납입해야 할 돈 대신 자본금으로 유입시키려는 꼼수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