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고 성완종의원·경남기업 유착 및 불법 대출 의혹 문제에 대한 항고이유서 발표·제출(2/24)
한동우, 서진원, 최수현, 조영제, 주인종 등 5인의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의 무혐의 처리를 비판하고 이에 대해 반박
작년 국정감사, 최근 농협직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최고위층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신한은행 경영진 역시 압력 여부와 상관없이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의원에게 위험한 대출을 해준 배임과 특혜 제공 혐의 짙어
서울고검이 꼭 재수사해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하여 5월 13일(수) 오전 10시 10분, 경남기업에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당시 신용위원장)과 신한은행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제외한 5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월 7일 법정 기한에 맞게 이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번엔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서울고검에 제출하고 신속하고 제대로 된 재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항고이유서 별첨]
항고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 전 간부였던 김진수에 대해서는 금감원 간부로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면서도, 그러한 금감원 측의 압력 및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로비 등에 의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남기업에 거액의 대출과 특혜를 제공한 신한은행 최고 책임자들과 김진수의 금감원 상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이를 결코 납득할 수 없어서, 항고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김진수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관련자들, 특히 신한은행 측의 부당하고 위험한 대출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분해버림에 따라, 결국은 김진수 역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는 검찰 스스로 야기한 상황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차원에서의 재수사가 시급합니다. 특히,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때의 관련자 진술과, 최근 농협 직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금감원 최고위층으로부터 농협, 신한은행 등에 대한 불법·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또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떠나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실제로 해줘서는 안 될 거액의 대출과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서진원 당시 은행장 등 신한은행의 최고위층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끝까지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대규모 대출과 국회 정무위 의원 및 권력층이 연관된 대출 건이 한동우 회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형식적인 결정 라인이 아니라 한동우 회장과 서진원 전 은행장이 최종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우 회장, 서진원 전 은행장이 그동안 신한금융그룹이 대출과 관련해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온 것과는 달리, 자신과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제대로 재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