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18, 2016 - 11:29
『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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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〇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6.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