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대표 등 7명 검찰송치 (동양일보)

지난해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됐다.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낸 행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회사 측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이씨를 회사 승합차에 태워 회사지정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결국 이씨가 숨지자 이송지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