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

 수원대 해직교수들, 교육부·감사원도 사실로 인정한 40여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가 부당해고에, 민사소송 당하고, 또 잇따라 고소까지 당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 2013년 10월 해직교수 등 교수 6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확정됐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무고성으로 보복 고소 자행

※ 이인수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 : 2.15(월)11:20 수원지법 법정동 308호 법정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1일 언론보도(한국일보 단독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1045051904&…와 검찰에 따르면, 이인수 총장이 지난 1월에, 배재흠ㆍ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또다시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아들에 대한 허위졸업장 발급 사문서 위조 등의 40여 비리는 교육부, 감사원에 의해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마저도 이 중에서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까지 진행함) 이를 문제제기한 수원대 해직교수들만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끝없는 고통과 수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2013년 10월에도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부당하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수원대 해직교수 5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고소, 특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형적인 무고성 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이 각종 불법비리 행위와 계속적인 엽기 행각으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특히, 검찰의 책임이 무거우며, 검찰의 이인수 총장 비호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와 같은 검찰의 봐주기, 직무유기를 바탕으로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행각과 무고성 고소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4. 관련해서 수원지법은 작년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하기도 했고,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 올해 2월 15일 11시 20분 수원지법(재판장 이의석 판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됐음)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또,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공익이사를 임시로 파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6인의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2월 15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 및 공익이사 파견, 수원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 이인수 총장 정식재판 회부에 대한 보도자료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 처분관련 항고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