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4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교과서 집필진의 경우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사가 여기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며 자진사퇴했고,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하여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사퇴한 바 있다”며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발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으나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을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역시 비공개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하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했다.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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