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는 문제의 영상 공개하고, 고질적인 비공개 행태 개선해야
정치적 편향 논란 등 군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 이뤄져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거없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군 안보교육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의 고질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