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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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