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자주인증을 소개합니다]
소비자·생산자·실무자가 함께 완성하는
‘한살림 자주인증’
농산물 인증 체계인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가운데 저농약인증 체계가 201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한살림은 이에 대비하여 2011년부터 한살림 자주인증제도를 도입, 준비해 왔습니다. 자주인증은 저농약인증보다 더 강화된 한살림만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품목별 방제횟수에 더욱 엄격하며, 방제 계획을 사전에 협의해야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농약의 독성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금지농약 성분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소비자 안전에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무엇보다 한살림 자주인증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지 점검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형 인증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살림운동의 3주체(생산자, 소비자, 실무자)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자주인증. 더 믿음직스러운 먹을거리로 소비자조합원들과 만나겠습니다.
한살림 자주인증, 어떻게 운영 되나요?
2013년부터 한살림 자주인증 현장점검 역할을 담당하는 조합원들을 모집, 교육하여 현재 30여 명이 참여 중입니다. 올해부터 전문 교육을 받은 조합원들이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지 점검을 진행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대표, 연합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주관리점검위원회에서 자주인증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판정을 합니다.
이영록 한살림 사과 작목 대표에게 ‘자주인증’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주인증과 저농약인증의 기초는 같습니다. 다만, 자주인증이 저농약인증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검증 과정도 그렇고, 저농약인증은 서류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주인증은 하나부터 열까지 실증적인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저농약 제도의 빈자리를 외부 인증보다는 한살림 소비자조합원과 실무자들의 검증을 통해 채우는 것이 훨씬 투명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비자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 안전한 농법과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문이 다 해소될 때까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치지요. 어쩔 때는 생산자들 사정을 좀 몰라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소비자, 실무자들이 무척 엄격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주인증의 가장 큰 장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