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건,
엄청난 혈세탕진과 부패가 있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판결, 이게 정상인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판결,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
오늘(1/8)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혈세탕진과 부패 책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라면, 이 황당한 혈세탕진과 부패 사건의 책임자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거기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윗선의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까지 감안한다면, 애초부터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및 봐주기식 수사와 기소부터 이번의 법원의 판결까지, 상식의 범주를 넘어도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작금 상황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손실규모와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대한 무성한 비리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도, 국회도, 검찰도, 법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