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에서 공보관으로 근무하던 장성현 씨는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를 2015년 6월 국가보훈처 등에 진정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6월 말 노동조합을 결성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을 밝혔고,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이끌어 냈다.

 

조남풍 회장은 2015년 4월 취임 이후, 재향군인회 재정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장 자리에 향군 에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횡령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업체 대표의 측근을 임명하고, 선거캠프 인사들을 무더기로 채용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조 회장은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당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비서실 공보부장이던 장 씨는 2015년 6월 다른 부장급 직원들과 함께 부장단 명의로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조남풍 회장에게 보냈고, 6월 11일 국가보훈처, 6월 17일 감사원, 6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장 씨는 6월 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7월 28일 청와대에 2차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처에는 조남풍 회장의 직무정지 요청서를 8월 3일, 9월 2일 2회에 걸쳐 제출했다. 또한 장 씨와 노조는 조 회장 선거캠프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내역이 적힌 메모지를 입수하고, 조 회장의 각종 비위를 조사해 결국 8월 검찰에 고발해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다.

 

국가보훈처는 장 씨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2015. 6.26~7.14까지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조 회장의 비리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임용을 즉시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장 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8월 장 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10월에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리고, 노조 관계자를 승진에서 누락하는 한편, 각종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