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야간근무 중 심장마비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박경득)가 병원에서 격일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요구했다.

분회는 그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라는 입장이다. 박경득 분회장은 "격일 12시간 근무를 했고 때로는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흡연자로 특별한 위험인자를 가지지 않았던 고인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인이 사망 3개월 전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치가 정상이었고, 그 밖의 건강상 위험요인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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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