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식-업무상 스트레스의 자살은 산재보상 받는지 (동양일보)

근로자가 자살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의 입증여부에 따라 산업재해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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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