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