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