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① http://bit.ly/1RCCaDt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지난 10월 22일, 판결문읽기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B조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2015년 4월 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
고 선고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
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이 진행 중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판결문이 별지를 제외하더라도 40쪽이나 됩니다. 다 읽진 못하고 주요 부분만 읽어
야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목차가 따로 없습니다. 차분히 읽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인지 법원의 판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땐 전체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와 판결문을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습니다.
판결문에선,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먼저 소개
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조목조목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읽고 난 후, 과연 얼마나 이 판결에 공감했을까요?
총 14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표
내가 판사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하라고 했다(인용)'라고 다들 답했지만,
법원의 판결 결과,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분들도 계시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