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 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전시관
- 참가자
1. 국제 참가자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피터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스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
그레타 토르센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에릭 라르선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2. 국내 참가자
재욱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성호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제국장 / 통역)
- 간담회 진행 순서
1. 참석자 인사와 소개
2. 간담회 취지 및 세월호 참사와 투쟁 소개
3. 세월호 가족 협의회 :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법 제정 투쟁 소개
5. 영국, 호주 참가자 : 각 국가의 법 제정 현황 소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2.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4.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5.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6.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