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동일 계장은 조직의 장인 국세청장의 권력남용에 대한 성찰을 내부에서 요구했다가 조직적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다.
김동일 씨는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으로 2009년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국세청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계장의 사건은 조직의 부패 또는 모순을 외부에 알린 전형적인 공익제보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조직이 내부의 잘못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 내부자에게 파면과 고소고발의 형태로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조직적 탄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09년 6월 15일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전 계장을 파면했고, 이틀 후인 17일에는 명예훼손혐의로 김 전 계장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황도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분명하다며 김 전 계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계장은 해임처분취소소송도 제기했고,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복직했다.김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