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이용석 교수는 자신에게 행해진 불법로비에 대해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고 시민단체에 제보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정부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이던 이용석 연세대 교수는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회사측 관계자로가 불법로비를 한 사실을 2010년 7월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참여연대에도 이를 알렸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은 전국 우체국 사이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기반망 사업으로 2010년 통신분야 최대 사업으로 모두 31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 선정은 ARS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선정 당일 저녁 10시에 SK텔레콤 측 박 모 단장이 이 교수에게 접촉을 했다. 박 모 단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용역자문계약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접근했고 평가가 끝난 당일에는 평가에서 1등을 했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 박 모 단장을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측의 조직적 행위로는 보지 않고 박 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교수는 2009년 8월에도,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의 턴키입찰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입찰 참가 업체인 금호건설이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참여 업체의 턴키 입찰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사실을 고발한 바도 있다. 그 공로로 2010년 2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용석 교수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