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박은선 당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는, 2010년 10~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가,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2011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에 공익 제보하였다.
도 교육청은 2011년 6월 경 감사에 착수하여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작성한 엑셀 자료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내정했으며, 이후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매긴 것을 면접관은 면접 당일 볼펜으로 그대로 덧쓰고 연필자국은 지우도록 했고, 면접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평가 점수를 ±0.3점 범위내로 제한했으며, 이 같은 결과 내정된 학생의 최종 합격비율은 95%(132명 중 126명)”이며 교사채용 비리 등도 사실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2010년 및 2011년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비리에 관련한 강원외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비위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파면 조치하였다. 특히 파면의 이유로 동료교사에 대한 음해, 오마이뉴스 기자 활동에서부터 거주 아파트에서의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견 소음 등의 사소한 개인 문제까지 거론함으로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을 명백히 드러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 파면처분이 취소하였으나(2013/7), 재단은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 2차 파면하였다(2013/9).
박 교사가 교육청에 최초 제출한 부패신고서를 보면, 본인이 입학전형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해 했다는 사실을 밝혀, 본인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박 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비리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공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재단의 보복성 징계 가능성이 큼을 사전에 알고서도 공익제보를 감행했다.
박 교사의 제보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비리 문제가 다루어지는 등 외고의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