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hwp
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hwp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