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던 김웅배 씨는 본사측이 대리점주들에게 가하는 횡포에 시달리던 중,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2013년 5월 3일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였다.
김웅배 씨는 2000년 6월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대리점주인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강요했고 그 수량은 대리점에서 소화할 수 없는 양이었다.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해야 했던 김 씨의 상황은 다른 대리점주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갑을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김 씨는 물품강요에 대해 본사 직원과 전화통화하던 중 본사 직원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막말을 들었는데, 김 씨는 우연히 녹음된 이 통화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씨는 통화를 하다가 볼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다가 우연히 녹음됐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양유업 대리점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개하였다고 한다.
김 씨가 2013년 5월 3일 본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남양유업 회장은 직접 사과한 후, 같은 해 7월 18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피해보상기구에서의 실질 피해액 산정·보상, 불공정거래 행위 원천 차단, 상생위원회 설치,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을 합의하였다. 김 씨는 대리점을 그만두었지만, 피해대리점협의회 활동을 지속하였다. 김 씨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