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에 다녔던 자녀의 학부모였던 홍진희 씨는 영훈국제중에 입학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학교측이 요구했다는 사실을 2013년 3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2013년 1월 하순 성적조작 등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한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홍 씨는 자신의 자녀가 2008년말에 영훈국제중 일반 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는데 학교측에서 2009년 2월에 전화를 걸어와 입학의사를 물으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요구했고 고민 끝에 1천만원을 제공했더니 실제로 입학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했던 것이다.

그 후 검찰은 성적조작을 통한 입학부정 사실과 함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밝히고 2013년 7월에 김 모 전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을 기소했고, 김 모 이사장 등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홍 씨는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영훈국제중과 같은 재단 계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딸의 신분이 노출되어, 딸이 교사 등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고초를 겪었고 홍 씨의 딸은 2013년 12월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다.

홍 씨는 2013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3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