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통해 50여억원 비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를 고위 검찰간부 등에게 로비자금으로도 제공했다는 점을 2007년 10월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제보했다.

김 변호사의 제보를 받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같은 해 10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비자금 문제를 공론화했다. 11월 3일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였고, 11월 5일 정의구현사제단은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이 전, 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 직후인 11월 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2007년 11월 23일에는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12월 20일에 조준웅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되었고, 특검의 수사 결과 2008년 4월에 이건희 회장 등 10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2009년 8월 14일 이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행위가 배임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수사는 차명으로 관리중이던 삼성생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발 당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악의적인 보도로 인신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비리를 공론화시킨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났다. 더 이상 내가 할 말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공익제보 후 2008년 6월 변호사사무실을 열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은 후, 가족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다, 2011년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임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