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서 근무하던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그 해 10월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하였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 소령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고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다시 제보하였고 김 소령의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 소령과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시 10월에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소령은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 소령은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 김 소령은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2009년 10월 그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김 소령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