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군법무관은 국방부 김창해 법무관리관(준장)의 수사활동비 횡령 혐의 등을 2002년 참여연대에 제보하였다.

최 군법무관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육군 법무감으로 근무하는 2000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2개월 동안 검찰수사비 총 1억 6천여만 원 횡령, 허 모 준위 군용물 절도 사건 청탁 개입, 서 모 중령 군용물 횡령 사건 개입, 이 모 준장 뇌물 수수 사건 개입 등의 비리혐의가 있다는 점을 제보하였다. 최 군법무관의 제보를 접수한 참여연대는 그해 10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였다.

피의자 신분의 김 전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제도의 특성상 자신이 군검찰관 보직권을 가진 것을 기화로 측근 인사로 담당 검찰관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결국 국방부 보통검찰부가 2003년 2월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02년 10월 중순부터 진행된 국무총리실의 직무감찰과 2003년 6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국방부는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다가 김 법무관리관에게 2003년 7월 9일 보직해임조치라는 사실상 전역 조치를 내렸고, 11월 30일에 전역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군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맞서 2003년 3월에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김 법무관리관이 전역함에 따라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신영철)으로 이첩되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김창해는 전역 직후 2003년 12월 15일에 육군 법무감 재직 시절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는 군사법제도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향후 참여정부 ‘군사법제도 개혁’ 작업의 중요한 단초가 되었으나, 법적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강욱 군법무관은 전역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