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복무 중이던 윤석양 이병은 보안사가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영삼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김수환 추기경 등 정치인 및 민간인 약 1,300여 명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1990년 10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윤 이병은 군 복무 중이던 1990년 7월 혁노맹 사건피의자로 보안사에 연행됐다. 그는 프락치로 일하라는 강요를 받고 혁노맹 조직원 검거를 위한 수사 협조를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중 공익제보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있던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개인신상 서류철, 컴퓨터 디스켓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였다.

국방부는 ‘전시나 계엄령이 선포된 때에 대비하여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하였다. 또 윤 이병의 제보를 운동권세력과 연대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행위로 매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불법사찰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상훈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대기발령하는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민간이 사찰을 진행하던 보안사 서빙고 분실은 폐쇄하고 보안사는 1991년 1월부로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하였다.

보안사 사찰대상이었던 노무현,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등 각계 주요 인사 14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998년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2백만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과 수사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종교인, 교수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윤 이병은 기자회견 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수배되었다가 1992년 9월 체포되어, 군사법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4년에 만기출소하였다. 윤 이병은 1990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제4회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